[유기농전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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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서트 인증의 진실
Date : 2010-11-25
Name : 오썸
Hits : 13371
에코서트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화장품 업체들이 에코서트 인증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첫째,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으로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기 때문이고(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세계 85곳에 인증기관을 두고 있어 국내에도 소개된 것이고, USDA, ACO, Natrue와 같은 인증기관은 해당 국가에 인증기관이 한정되어 있어 인증을 위한 접근이 어려움
)
 
 
둘째, 에코서트가 원료에서부터 화장품을 포함한 공장, 판매 및 유통에 이르는 광범위한 실사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
,
 
 
셋째, 전세계에서 에코서트로부터 인증을 받은 회사(로레알, 록시땅, 에스티로더, 클라린스 등)과 유기농화장품이 가장 많고 그 만큼 인지도가 높기때문입니다.


  아래의 인증기관별 비교표를 살펴 보면,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위한 표준 지침이 잘 갖추어져있는 곳이 에코서트와 Natrue일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USDA ACO는 유기농식품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에코서트와 Natrue는 화장품 전문 인증기관이다 보니 미생물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 천연방부제와 일부 합성방부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식품인증전문기관인 USDA ACO는 천연방부제와 합성방부제 모두에 대해 사용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유기농화장품에 대해 규정을 강하게 명시하여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허가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때 USDA에서는 화장품 업체에서 USDA 라벨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기농화장품 자체의 인증을 금지하려다가 화장품 업체의 반발 때문에 허가하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USDA 라벨은 미국정부에서 인증해주는 것이고 미국 내에 한정해서 발행하고 있으므로 국내 유기농화장품에 대해 USDA 인증을 받는 건 어렵습니다
.





  에코서트 인증이 쉽기 때문이라는 의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선 에코서트 인증 실무담당자로서 제가 겪었던 실무적인 내용을 담아 인증절차를 간략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에코서트 인증이 단순하지 만은 않다고 느끼실 겁니다.

 

  1단계: 유기농화장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에 대한 검토 à 2단계: 유기농화장품의 처방에 대한 검토 à 3단계: 부자재(용기, 포장상자), 스티커/포장상자의 문구 등에 대한 검토 à 4단계: 1년 주기로 에코서트 유기농 화장품 생산 공장과 유통 시 물류창고에 이르는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실사 à 5단계: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등에 대한 평가 à 6단계: 에코서트 인증위원에서 실사 결과 통보 à 7단계: 지적사항 보완 보고 à 8단계: 유기농화장품 인증 제품에 대해 1년 갱신 à 9단계: 판매 및 유통

 

* 저희가 인증을 받을 때 1~3단계 과정이 3개월정도 소요되었고, 통상적으로 이 정도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서트는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에 대해 인증을 해주고 있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가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코서트의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는 아래의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기준에 부적합하면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No 유화제 (like PEG)
No
미네랄오일류 또는 실리콘류

No
겔화제 (like carbomer)
No
보존제 (페녹시에탄올, 파라벤류, DMDM
)
No
합성향료

No
합성염료
No
용매류 (like Propylene Glycol)


 

  상기의 성분을 포함해서도 안되고 아래의 함량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도 기준에 부적합하면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분 조건과 함량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에코서트의 화장품인증 기준에 하나라도 부적합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자재의 사용도 허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1) 천연화장품(natural cosmetics) 
     천연유래성분 95%이상


     식물유래성분 50%이상

     유기농성분 5%이상



2) 유기농화장품(Natural and organic ; organic cosmetics)

     천연유래성분 95%이상

     식물유래성분 95%이상

     유기농성분 10%이상





그림 1. 에코서트 인증 성분의 함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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